2023학년도 2학기 한국법령이해교육 시행
- 작성자 신영웅
- 작성일 2023-11-14
- 조회수 29758
2023학년도 2학기 외국인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(필수 이수)
1. 교육 기간: 2023. 11. 13(월) - 12. 31(일)
2. 교육 목적
가.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 법령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증진
나. 한국 사회 및 유학생활 조기 적응
3. 교육 내용
가. 생활법률, 근로자와 법, 부동산과 법
나. 하이코리아 전자 민원 따라하기
4. 교육 자료 출처
가. 법무부 이로운법 법사랑 사이버랜드
나. 출입국·정책본부
5. 교육 대상: 서울 학부 및 서울·천안 대학원 외국인유학생
6. 시행 방법: 샘물 포털시스템 E-Campus 활용 비대면 교육
6. 비고: 미수강 및 교육이수율 80%미만 외국인유학생 대상 성적 열람 제한 조치 예정2023학년도 2학기 외국인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(필수 이수)
국제학생지원팀